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저가항공사 법인 설립을 신청해 5월 중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에어코리아 추진 발표 직후 신생 항공사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국내선을 2년간 2만편 이상 사망사고 없이 운항해야 한다는 국제선 취항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가 바로 국제선에 취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반면 에어코리아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선부터 시작해 저가항공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 국제선을 먼저 시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선을 먼저 띄우는 방식으로 저가항공사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며 "저가항공사업을 시작한다는 팩트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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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한항공을 다른 항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에 대한 인수설과 관련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독자적인 저가항공사 운항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