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판결, 제네릭社 시장지배력↑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1.21 09:04
글자크기

-굿모닝證

최근 항혈전치료제 '플라빅스'의 특허가 만료됐다고 특허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배기달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특허법원의 '플라빅스' 특허무효 판결로 이미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106,900원 ▲1,600 +1.52%), 삼진제약, 대웅제약 등의 시장 지배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종근당, 한올제약, 한미약품 등 개량신약을 준비중인 업체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은 비급여판정 사유가 제네릭 제품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나오는 개량신약의 약가가 높아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것"이었다며 "이점을 감안하면 개량신약 준비 업체는 계획대로 개량신약을 출시해도 이번 특허 무효 판결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18일 특허법원은 ‘플라빅스 특허가 만료됐다’는 논지로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 등 국내제약업체가 특허 심판원에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 2006년 6월 특허심판원의 ‘전부무효’결정을 얻어냈으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어 이날 특허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다.



패소한 사노피-아벤티스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하여 특허권을 방어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기에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진다.

배 애널리스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플라빅스’ 특허 무효 판결이 나왔기에 이미 제품을 출시한 업체들은 손해배상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 영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플라빅스’ 시장에서 2006년 12월 3.1%에 불과하던 제네릭 제품의 비중은 2007년 12월 36.6%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네릭 제품의 비중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