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한국증권 연구원은 항혈전제 시장은 지난해 연간 원외처방이 3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고령화로 연간 20%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플라빅스와 제네릭을 포함한 전체 연간 원외처방액은 1500억원에 이르고 그 성장세도 40%를 상회할 정도로 괄목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특허무효 인정으로 제네릭 개발사들이 손해배상이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판결로 ‘황산수소염’의 특허를 살려 시장진입 기회를 노렸던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이미 출시된 제네릭과의 경쟁을 피할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개량신약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절감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염 변경을 통해 탄생한 개량신약의 경우 단순 제네릭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향후에는 개량신약도 임상적 유용성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혹은 특허회피를 통한 재정안정화 목적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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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기존 제품의 수명 연장을 위해 주로 사용해온 에버그리닝 정책(유사특허를 출원해 원천특허를 연장하는 전략)에도 일침을 가했다며, 국내 계류중인 비슷한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