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우린 어디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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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향배에 따라 부처 이동 후 통폐합 몸살 겪을 듯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이 몰고올 후폭풍에 정통부 산하기관들이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 관련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개정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정통부 산하조직의 명운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정통부 기능이 지식경제부·문화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산하기관들도 이에 따라 소속부처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들은 통폐합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부처이동-후통폐합 방식을 통해 298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산하기관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산하기관 진로의 키, 정통부 소관법률 향배



정통부는 현재 산하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준정부기관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4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4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일단 IT산업정책·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통신서비스정책규제는 방통위로, 전자정부·정보보호기능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콘텐츠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발맞춰 해당부처로 이동해야한다.

하지만 산하기관의 이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정통부 소관의 우정분야를 제외한 정보화 및 정보통신분야 17개 법률의 소관부처를 결정해야한다.


이들 법률의 대부분이 4개 부처로 분리되는 기능들을 중복적으로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간단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만해도 방통위로 이관되는 기능과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며 "산하기관들의 부처이동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기존 정통부 법률을 소관할 부처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복기능 부서 통폐합 불가피할 듯

기존 정통부 소관법률이 어느 부처로 가느냐에 따라 정통부 산하기관간 희비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21일 정부조직개편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인수위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기능이 들어있는 법률의 경우 주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관부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 기능분리와 법률소관부처 변동에 따라 정통부 산하기관들이 다른 부처로 이동하더라도 이후 중복업무의 통폐합 및 조직분리 등의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은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부처의 산하기관과 통폐합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사업을 담당해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일부는 기능분리에 따라 조직분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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