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관계자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변 집값에 비해 15~25%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분 투자자들은 초기 참여 때부터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투자 위험을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이 전용 60㎡(18평) 이하 소형 주택 규모에 적용되는 만큼 택지비 인하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11.15부동산대책에 따라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할 경우 분양가가 최대 25%까지 내려간다는 게 인수위의 예상이다.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란 주택의 지분을 51대49로 나눠 실소유자가 51%, 지분 투자자들이 49%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분 51%를 가진 실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세를 줄 권리를 갖는다.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자신의 지분(49%)을 팔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리면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4분의 1만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