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18일 동아제약 (106,900원 ▲1,600 +1.52%)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플라빅스의 원천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이에 따라 플라빅스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는 손해배상이나 판매중단 등에 대한 부담없이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미약품 (32,050원 ▲1,000 +3.22%) 종근당 (53,800원 ▼100 -0.19%) 한올제약 (32,950원 ▲2,000 +6.46%) 등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이들은 '황화수소염'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네릭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허분쟁은 이들 제네릭업체들에 대해 플라빅스의 원개발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이번 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체 무효판결이 나왔지만 사노피-아벤티스는 다시 항소했다.
한편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을 내주게 된 사노피-아벤티스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 회사 바스키에라 사장이 '플라빅스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특허 판결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 등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