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 2심, 제네릭 승소(상보)

신수영 기자, 김명룡 기자 2008.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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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관련 소송 2심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특허법원은 18일 동아제약 (106,900원 ▲1,600 +1.52%)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플라빅스의 원천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이에 따라 플라빅스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는 손해배상이나 판매중단 등에 대한 부담없이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미약품 (32,050원 ▲1,000 +3.22%) 종근당 (53,800원 ▼100 -0.19%) 한올제약 (32,950원 ▲2,000 +6.46%) 등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이들은 '황화수소염'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네릭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플라빅스의 원천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 특허는 지난 2005년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잇달아 제네릭제품을 출시, 현재 동아제약 (106,900원 ▲1,600 +1.52%)의 '플라비톨' 등 20개 이상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나와있는 상황이다.

특허분쟁은 이들 제네릭업체들에 대해 플라빅스의 원개발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이번 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체 무효판결이 나왔지만 사노피-아벤티스는 다시 항소했다.



플라빅스는 지난 2006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연간 매출증가율이 50%에 달하며 제네릭 제품 가운데서도 연간 100억원대의 대형품목 탄생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동아제약의 플라비톨만 해도 지난해 연간 1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을 내주게 된 사노피-아벤티스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 회사 바스키에라 사장이 '플라빅스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특허 판결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 등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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