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1년에 회의 한 번 하지 않는 이름 뿐인 위원회를 폐기한다는 기조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속가능성'과 '민·관 공론과 소통의 기회확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데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 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며 프랑스·스위스·캐나다 등 국가들이 헌법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규정을 두거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기구를 두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녹색연합은 유엔이 이와 같은 지속위의 성과를 인정,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지역센터'를 건립하려는 마당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속위가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그 역할을 중단시키고 민·관 공동의 환경행정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헌법상 자문위원회 4개는 기능이 각 행정부처로 이관되고,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 중 규제개혁위원회만 남는다. 또 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 빼고 지속위와 함께 폐지되며, 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FTA국내대책위 1개만 각각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