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3년6월 유관순 열사가 폭력시위를 계획·준비하고 주동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배포·판매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라는 내용의 '친일은 반민족행위였는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에 쓰기 위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8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씨는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 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