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예를 들어 수도권의 2억원짜리 17~18평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실수요자는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만으로 2억원 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실수요자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집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투자자는 49%만을 보유하도록 했다. 대신 실수요자는 일반 주택처럼 10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되지만 투자자는 지분 매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투자자는 지분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