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한제 도입..상반기 요금 동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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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물가안정대책, 휘발유 등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추진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통신비 등 일부는 요금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2~5년 동안 미리 요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요금 상한제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제품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작물 작황 부진 △수입물가 상승 △경기 회복세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상승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2%포인트 차이가 나는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차이를 조절하기로 했다. 현재 원유 할당관세는 1%,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 할당관세는 3%가 적용된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복수상표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지난해말 현재 복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현재 전체 1만2000개 주유소 가운데 176개에 불과하다.


또 올해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광역 상수도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도록 했다. 통신비는 통신시장 경쟁강화와 소매요금 규제 완화를 해 인하를 유도한다.

또 전력요금체계 조정을 통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현재 전력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나뉘어 원가에 따른 요금체계가 아닌 정책 지원을 감안한 요금으로 정부는 이를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가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인상하는 면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 서비스업종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인하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공공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요금은 원가와 수입을 비교해 원가가 큰 경우 요금을 인상하고 수입이 큰 경우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요인을 막고 과잉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년간 적용할 요금상한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공기업이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0%에서 3% 초반까지 오를 수 있다"며 "물가는 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다 심리적으로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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