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명예훼손' 혐의로 의사협회 고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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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단직원 평균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방만운영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낸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협 주수호 회장과 연구를 담당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도 같은 이유로 의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은 특히 의협측이 '2006년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4798만원으로 국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보다 57.3%나 높다'고 주장한데 대해 "공단 직원 평균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공단직원의 고연봉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공단이 국민 보험료를 털어서 산하 조직을 늘리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협회 소속 의료정책연구소의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었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산부인과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자진 신고하라는 공단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다분히 악의적인 자료를 뿌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조사를 강화해 적발된 기관은 언론에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기존 건보공단의 자료를 갖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는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정책의 개편이 예고되는 가운데 기선을 잡기 위한 두 단체의 '샅바싸움'으로 해석하면서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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