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모든 변동금리대출에 금리상한제 시행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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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상한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부 변동금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 상한상품을 내놓은 적은 있었지만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11일부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 고객의 이자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상한부 변동금리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리상한부 변동금리대출은 대출기간별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해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미리 정해진 상한금리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폭 만큼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로 연 7.0%에 대출을 받을 경우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오르더라도 적용금리는 연 7.25%로 제한된다. 반면 시장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하면 적용금리는 연 6.5%로 내려가는 구조다.



금리 상한폭은 대출기간별로 차등화 된다. 1년이내는 0.25%포인트, 3년이내는 0.5%포인트, 5년이내는 1.0%포인드, 10년이내는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금리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은 10년까지다.

단 금리옵션 비용을 감안,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상한은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0.2%에 대출연수를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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