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재경부 금정국+금감위+FIU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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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책은행·예보·신보·기보 감독까지 병행, 금감원 기능 축소 불가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법령 재·개정 권한은 물론 감독기능까지 총괄하게 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업무만을 맡게 돼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로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을 이용하려는 ‘외압’을 견뎌내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위원회=재경부 금정국+금감위+FIU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감위 기능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금융정보 분석(FIU)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은 물론 금융감독 규정까지 총괄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국제금융 기능은 재경부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역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민영화를 전제로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감독을 맡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대로 맡게 된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분리, 견제·균형 장치 마련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에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금감위는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반수 찬성이 아닌 전원 합의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위원회 사실상 예속 정면 반발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막강해진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된 느낌”이라며 “조직 형태만 놓고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관치(官治)’하기 좋은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견제를 위해 금감원장을 분리하고 직접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일임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지적이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금감원장은 차관급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은 정권의 경제·금융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세계 약 80%가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와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안은 외환위기(IMF) 이전 재경원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관료 우월주위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계를 재경부와 국세청과의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부가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세청 나름의 독립성과 역할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면서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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