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 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민간으로 대폭 넘기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관련 영역을 통합한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던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에 대한 권한은 민간으로 이동시켜 '규제'기능을 대폭 덜어냈다.
인수위 측은 "초ㆍ중등 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긴다는 의미라기보다 지방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막아온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이라며 "권한 이양이 국가의 관심 및 지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지방 교육에 지원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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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지방이양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거칠 때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둘 계획이다.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등에 대한 대학 규제도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이후 2001년 1월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7년만에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