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재경부 금정국+금감위+FIU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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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예보·신보·기보 감독까지 병행, 국제금융국 제외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법령 재·개정 권한은 물론 감독기능까지 총괄하게 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업무만을 맡게 돼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로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을 이용하려는 ‘외압’을 견뎌내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감위 기능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금융정보 분석(FIU)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금융관계 법령 제·개정은 물론 금융감독 규정까지 총괄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국제금융 기능은 재경부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역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민영화를 전제로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감독을 맡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대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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