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부른' 증권사에 SOS

더벨 황은재 기자 2008.0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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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의 CD 투자 허용 건의… 증권거래법 개정·권종분리 필요

이 기사는 01월17일(08:0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금 조달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사 환매조건부(RP)형 CMA에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CMA의 CD 투자가 허용될 경우 은행권의 자금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중은행 자금조달 실무진과 은행연합회, 금감원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시중은행은 CMA의 투자 범위를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실무진들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원이 최근 CD·은행채 발행 증가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시중은행들이 CMA에서도 CD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서는 CMA에는 채권만 편입할 수 있어 예금성격인 CD는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CD는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아 CMA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고, 증권사도 고금리를 주기 위해 CMA에서 장기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은행이 발행하는 시장성 CD 매수처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CMA의 CD 편입은 CD금리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은행의 자금난을 완화,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MA의 CD 투자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과 함께 CD의 권종분리 불가도 바뀌어야 한다. 권종분리는 재판매 등을 위해 채권이나 CD를 소규모로 나누는 것으로 채권은 가능하지만 CD는 불가능하다. 증권사가 100억원어치 은행 CD를 샀지만 고객이 CMA 계좌에 10억원만 투자할 경우 증권사는 CD를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또 CD에 대한 시가평가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CD금리 상승 과정에서 적정 시가평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에서 CMA의 CD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금감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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