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청와대ㆍ총리실 개편방안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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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개편방안◇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ㆍ책임 명확화

□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
-권위주의적인 명칭인 대통령비서실을 합리적으로 개칭
*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
* 각국 경호책임자: 미국 경호실장(차관보), 프랑스(경찰청 차장보), 일본 경시청 경호국장, 영국 경호국장, 독일 경호국장(치안차감)

□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 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별도), 53비서관, 계 533명
-개편: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계 427명
(실장 △3, 수석ㆍ보좌관 △2, 비서관 △17, 계 △106명)
(장관급 △3, 차관급 △2, 1급 △17)
* 경호업무의 특성상 경호 인력은 제외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

□ 국정 최고책임자 지위에 상응하는 기능 보강

- 미래전략ㆍ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 신설
- 당ㆍ정협의 및 對野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과 ‘인재과학문화수석’ 신설


□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

-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
-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
-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고 빈틈없이 추진
*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투자 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설치

◇국무총리실 개편방안◇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 정무ㆍ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

-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
*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등
-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계 624명
-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계 300명
(차관급 △1, 1급 △1, 계 △324명)
-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ㆍ위험의 관리기능은 강화
-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지금처럼 관장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가는 폐지

◎ 정책홍보 기능의 정상화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

-정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기능 등 폐지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인터넷매체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

◎ 특임장관실 신설

□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 신설

-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
* 일본은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

◎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 부총리제는 폐지

□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는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

□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

◎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
-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
-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

□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

□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

□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

□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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