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비밀금고 현재까지 확인안돼"

장시복 기자 2008.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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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소환자 선별작업 개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6일 "어제 삼성본관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27층 비밀금고의 존재여부를 치밀하게 확인해 봤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 그룹의 비자금은 본관 27층 김인주 사장 사무실 앞에 위치한 접견실 옆의 '비밀금고'로 모여진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특검팀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28층 이건희 회장·이학수 부회장·이재용 전무의 집무실을 포함, 김 변호사가 삼성의 '비밀금고 은닉장소'로 지목한 27층 전략기획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 관계자는 '비밀금고를 (삼성측에서) 없애버린 흔적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만일 이전에 존재했다면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구조 변경으로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날 삼성본관 및 이 회장 자택과 전산센터 등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 "구체적으로 몇 박스 분량을 압수했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컴퓨터 등을 수색하면 하루종일 작업해도 디스크 한장 분량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압수물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성과물 없는 압수수색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한 두번의 압수수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힘들다"며 "수사라는 것은 수사 목적을 달성키 위해 여러가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검은 14일과 15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의 성과물들을 분석하며 소환자 선별 작업에 나섰다.


특검팀은 최대한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핵심임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삼성 측이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확인했으며 증거인멸 부분을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넓은 범위로서는 증건인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의미로서는 증거인멸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별도 수사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특검은 본관 압수수색이 삼성전자의 실적발표 일정과 겹친데 대해 "수사진행 과정에서 우연히 날짜가 겹치게 됐다"며 "일부러 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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