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다루는 의료기관.약국 등 62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18개 업소를 포함해 20개 업소에서 30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처방전없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조제.판매하거나 기록된 약품 재고량이 실제와 달라 적발되기도 했다. 무자격자에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곳과 잠금잠치가 없는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업소 등도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를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2005년~2007년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는 35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6.6%인 94개업소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