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1월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102개로, 이 가운데 건설 관련 부담금은 20여개이며 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2002년 2조3800억원에서 2006년 3조5300억원으로 48.3% 가량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산지전용의 경우도 동일한 대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용예치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이 유사한 목적으로 이중 부과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해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기반시설 비용의 확보 차원에서 중복 부담에 해당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관련 부담금을 부과 목적과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하거나 단순화하고 부과 대상과 부담금 사용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헌법에선 정한 무상교육의 원칙과 배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되, 단기적으론 지방채 발행으로 대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기반시설부담금 역시 과거 기반시설연동제하의 부담금 제도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