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대표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는 플라빅스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스키에라 대표는 "플라빅스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플라빅스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실한 것은 패소하더라도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허권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심과 같이 전체 무효판정이 나면 단순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제약 (105,800원 ▼1,200 -1.12%) 등이 유리하다. 반면 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무효판정이 날 경우(부분특허 판정) 종근당과 한미약품 등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업체난 퍼스트제네릭으로 인정받아 약가 등에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물론 사노피-아벤티스에 가장 좋은 판결은 특허가 모두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나 1심 판정에 비춰 이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