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플라빅스' 특허 유효하다 믿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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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가 오는 18일 최종 결정을 앞둔 '플라빅스' 소송에서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대표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는 플라빅스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스키에라 대표는 "플라빅스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플라빅스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춰볼때, 특허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거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의 상황은 물론 예측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확실한 것은 패소하더라도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허권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원개발자인 '플라빅스'는 국내 처방약 순위 1위의 항혈전제.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제약사가 제기한 플라빅스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 무효심판소송서 특허무효결정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로 이번 소송은 특허권자인 사노피와 국내 제네릭 개발사, 개량신약 개발사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1심과 같이 전체 무효판정이 나면 단순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제약 (105,800원 ▼1,200 -1.12%) 등이 유리하다. 반면 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무효판정이 날 경우(부분특허 판정) 종근당과 한미약품 등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업체난 퍼스트제네릭으로 인정받아 약가 등에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물론 사노피-아벤티스에 가장 좋은 판결은 특허가 모두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나 1심 판정에 비춰 이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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