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원 대화록 유출은 '국기문란'"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1.15 15:57
글자크기

[인수위 브리핑]대화록 유출사건 보안감사 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 대화록 유출 사건이 김만복 국정원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써 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불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인수위에 보내온 보안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복 원장은 의혹해소 차원에서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 뒤 평소 친분있는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전 직원 등 14명에게 대화록을 제공했다.

또 한 언론사 간부에게 9일 오전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제공하겠다고 전화 통화를 한 뒤 국정원 간부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번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정원장 개인의 사의표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국정원은 오늘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인수위에 보내왔다.

대화록 유출은 이미 국정원측이 밝힌 바와같이 김만복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은 조사 결과를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원장도 안타깝다는 말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엇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써 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불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인수위는 국정원장 개인의 사의표명으로 이번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겠다.

다만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조직의 안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사건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 혹은 의뢰안하는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실정법상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인지하고 수사할 것이다. 국정원법이나 관계법들이 있어서 수사를 따로 하거나 안하거나에 대한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만복 원장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조사결과를 알려달라.
▶국정원장이 직접 회견을 통해 밝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5일 국정원 업무보고때 의혹 해소를 위해 방북 배경에 대한 자료를 작성, 보고해달라 요청을 받고, 1월8일 오후에 대화록을 보고한 뒤 평소 친분있는 모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퇴직자 등 14명에게 의혹해소를 위한 설명과 함께 인수위 보고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모 언론사 간부에게 1월 9일 오전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제공하겠다고 통화한뒤 간부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도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해명이다.

-김만복 원장을 직접 조사했나?
▶관계 라인에 있는 사람은 인수위 내부 직원을 포함해 모두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만복 원장이 직접 밝힌 만큼, 따로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해당 라인에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했을 것이다.

-인수위 문건이 비밀인가. 평문으로 분류돼 잇나? 평문의 경우도 따로 책임 물을수 있는 문제 있나?
▶국정원에서 보내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문건임에도 언론에 보도돼 비밀로서 가치 상실했다는 복잡한 표현을 했다. 그것을 과연 보호 가치 있는 문건인지 여부도 사법적 판단에 맡겨봐야할 것 같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얘기할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