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장마다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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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 2009년부터 실시

오는 200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에는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의무적으로 구성, 시공상의 애로점이나 관련 지원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앞서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보증 관련 3대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충원시키는 등 연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건설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CM)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건설업종과 업역체계, 발주제도, 보증제도 등을 글로벌 건설시스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시공효율을 높이고 공사비 절감에 유리한 CM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CM업종 도입과 최고가격보증시스템(CM at Risk) 등 선진적 발주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위 주관으로 검토중인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따라 건설보증기관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관련 보증업무에 대해서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체계도 시장경쟁 원리를 반영 합리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업종·업역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내 원·하도급업체와 함께 발주자까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협의체에서는 원도급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발주자가 기술이나 재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가동과 함께 5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내실화있는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후 건설산업 육성정책 구체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수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3차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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