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알뜰하게 이용하는 요령

이종만 케이리치 자산운용연구소 책임연구원 2008.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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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재무설계 Q&A

결혼을 하면 우선 내 집 마련의 꿈을 목표로 저축과 투자를 한다. 주택 마련 시 부족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때의 절차와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1. 소득 자료를 증빙하라.



과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시세에 비례하여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채무자 스스로 대출상환능력(DTI)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한도와 금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 소득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수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위의 해당 사항이 없다면 매출, 저축액, 작년 카드사용액 등 기타 신고 소득 자료를 통하여 본인의 소득을 입증해야 소득 환산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미리 챙겨둬야 한다. 또한 구입하려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인지에 따라 소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대출한도(LTV)를 확인해야 한다.



2. 상품별 대출 한도와 금리 차등을 확인하라.

요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으로 변동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것이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자격 조건에 따라 변동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도 판매 중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도 있으므로 잘 선택해야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다.

3. 중도 상환 수수료를 체크하라.


대출을 받은 후 목돈이 생기면 약정 기간 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다.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은행, 상품, 금리 성격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고려하여 대출 기간과 조기상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출 시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라.



대출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인지세, 감정료, 설정비, 이자할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설정비나 이자할인 수수료의 경우는 고객이 비용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대출 기간을 고려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체크해야 한다.

5. 소득공제 효과를 누려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3억원 이하의(국세청 기준 고시금액 참고) 주택이라면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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