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연 2000명으로 정해진 로스쿨 정원 수준은 사법정의 구현이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소송사건 시장은 연평균 13~14%씩 증가했다. 소송사건 증가율 8.5%에 평균 소송가액 증가효과를 더한 수치다.
KDI는 따라서 "현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2030년까지 소송시장 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증가율인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연 3000명씩 늘어야 하고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연 4000명정도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법조인력에 대한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정원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고시낭인'과 같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폐해들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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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간의 로스쿨 유치 및 정원확보와 관련된 비생산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