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들 아파트는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분 만큼 공제하고 있어 부담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는데도 건물 신증축시 부담금이 부과돼 건축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검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부담금을 계속 물리고 다른 한쪽은 부담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가지 건축물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건설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