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인세 인하 '원샷' 아닌 '단계적' 추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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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할증과세 유보제도 연장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5%포인트 인하(25%→20%)' 공약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13일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5년 동안 점진적으로 5%를 낮춰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일각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도 늘어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정한 법인세 5%포인트 인하시 세수 감소액은 5조~7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153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3833억원보다 13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기업 실적 호조로 당초 예상치인 30조8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가 앞서 전망안 지난해 법인세수는 30조7957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법인세수는 2001년 16조9751억원에서 2003년 25조6327억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 소폭 줄어든 후 이듬해 2005년에 29조원대로 늘어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감세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도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할증과세 유보제도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컨데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오너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녀가 전부 넘겨받을 때 5년(일반 3년)의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또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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