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확대…거래활성화 효과는 '글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박재범 기자, 최석환 기자 2008.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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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고가주택 기준 6억에서 9억 상향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면 폭은 당초 시장 기대에는 미흡해 얼어 붙은 주택 거래를 녹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3일 열린 1차 국정과제 보고 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의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여야 협상을 거칠 예정이다. 신당도 양도세 인하에 긍정적이어서 상반기 내 양도세 특별 공제율이 60~80%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억원 이하의 주택은 3년 보유조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세금을 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신당은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예를 들어 20년 초과한 보유자에 대해 80%를 공제하면 양도세 세수분이 한해 11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양도세 경감을 서두르는 것은 양도세 강화에 따른 주택 매매 동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 주인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 자유로운 주거이동이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양도세 부담은 과거 가구당 평균 89만원이던 것이 참여정부의 양도세 강화 이후 167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담 보유세는 21만원이어서 양도세 부담이 8배 가량 많다. 특히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양도세는 361만원으로 평균 보유세 39만원에 비해 10배 높다.

양도세 강화는 또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수세를 약화시켜 최근 수도권에서의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인수위의 경감 조치는 당초 시장 기대에는 부족해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소세를 낸 1주택자의 거래는 0.9%에 불과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를 본격 활성화하려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설정된 고가 주택 기준은 9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은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모기지론 등에서도 똑같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부동산정책 보고와 관련, "현재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된다는 게 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당선인은 건설업체의 손해가 없으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 등 시장에 민감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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