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보고자료 요청은 정치 금도 어긴 것"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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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브리핑]이동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정치적 금도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략적 행태로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생트집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거듭 통합신당의 성숙과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합신당 의원들의 각 부처에 대한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들이 직무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늘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 우선 국정원 문건유출 문제에 대해 정리하겠다.

인수위는 어제 김형오 부위원장 명의로 김만복 국정원장 방북시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전부장과의 대화록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수위 및 국정원 관계자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 결과는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와 직접 본인 불러서 대면조사를 해야하는 일정 등이 있는 관계로 며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미 밝혔듯 이 사안은 국가의 중요 기밀이 누출됐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원 측이 의한 유출 의구심 점점 증폭"

인수위는 내 집 앞 눈을 먼저 쓸다는 심정으로 내부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정원도 내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 측의 의한 유출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1차 자체조사 결과 내부에서 이 문건을 접한 사람은 불과 3명이었고, 그 가운데 2명은 국정원의 파견직원이다. 따라서 인수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의 하나 국정원 측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가정보기관으로써 기본 책무를 져버린 중요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거듭 국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다음 신당 측의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제출 요구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최근 통합신당 일부의원들이 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신당 업무보고 자료요청은 정치적 금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조항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선 제2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 이익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3항은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 5항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부 업무에 현저한 저해를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8항에는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를 거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 14조는 위원은 직무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신당 의원들의 각 부처에 대한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적 금도의 문제다. 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정략적 행태로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생트집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 통합신당의 성숙과 자제를 요청한다.

"당선인 관련 법률 용어 개정 필요"

질의 응답에 앞서 오늘 오전 당선자가 맞느냐 당선인 맞느냐는 논의가 간사단 회의에서 잠시 있었다. 어제 헌재에서 헌법적 용어로 보면 당선자가 맞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대체로 우선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라는 개념은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법을 전공한 인수위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다른 대부분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표시돼 있다. 특히 중앙선관인에서 부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혼란없도록 용어 일치 필요하다는 지적은 제시가 됐다. 당분간 당선인으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말동안 인수위 주요 일정을 알려달라.
▶오후는 오전 중 진행될 외교부 2차 업무보고 브리핑이 잠정 예정돼 있다. 12시에는 경제2분과에서 태안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정책 간담회 있다. 공식 분과의 회의는 아니라 사전에 고지하지는 않았다.

내일은 대체로 각 분과위가 당선인께 보고할 정책과제를 토론 등을 통해 추려내는 작업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일요일인 13일 오전 10시부터 인수위 2층 대회의실에서 각 분과위가 그동안 업무보고 통해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 작성한 1차 국정과제 보고를 할 것이다.

당선인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각 분과위의 국정과제에 대해 지침을 줄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2차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갈 것이다.

-국정원 문건유출 관련, 인수위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 판단하는 것인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제출된 문건과 동일한 문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무건은 주로 대외비 1급ㆍ2급 비밀 등의 분류가 있는데 이번 문건은 전혀 그것이 없었다. 내용도 비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평문으로 보도자료 내듯 정리해왔다.

내부 유출 여부는 물론 아직 예단할수 없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내부에서 유출 가능성 적다는 거이다.

-국정원 반응은?
▶국정원도 이 문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럼에도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정보기관의 책무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듭 촉구하는 것이다.

-국정원 인수위 말고 제3의 기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 염두에 두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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