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동행명령제 시행여부 고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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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본 취지를 삼성 특검팀에서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일반적 법률 해석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윤정석 삼성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특검법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이 삼성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전날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삼성 특검법 6조와 18조에도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조항은 이명박 특검법에서의 위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법리적 효력을 잃지는 않게 된다.



헌재도 "동행명령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이명박 특검법에 한정된다"며 "다른 사건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 특검팀이 '일반적' 법률 해석 논의를 거친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삼성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동행명령제의 효력은 유지 되더라도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날 저녁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른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긴 했지만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부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시간여 동안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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