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크기를 줄이고, 간판 수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가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세로 길이는 0.8m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건물 앞에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5개 업소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크기는 높이 5m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휴게소의 간판은 업소당 3개 이내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정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가이드 라인은 시민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