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간판 크기 줄이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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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길이는 업소길이의 80%이내, 세로길이는 0.8m 이내로 제한

서울시내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가로 길이가 기존보다 최대 20%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크기를 줄이고, 간판 수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가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세로 길이는 0.8m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세로형 간판은 개별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5개 업소 이상인 경우에는 업소당 간판 한 면의 면적을 1㎡ 이내로, 6개 업소 이상은 2㎡ 이내로 제한했다.

건물 앞에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5개 업소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크기는 높이 5m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점멸 방식의 조명을 금지했다. 관광특구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의 제한을 완화, 점멸 방식의 조명도 허용했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휴게소의 간판은 업소당 3개 이내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정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가이드 라인은 시민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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