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행명령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이는 참고인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충실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갑수 대변인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도곡동 땅과 주식회사 다스의 핵심인물들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야 마땅하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당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사를 맡은 정호영 특별검사에게도 "이 당선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