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금도 단순 피부관리가 아닌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공공연히 일어나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미용산업 활성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공인 피부미용기능사가 배출되는 것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용시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상피부를 아름답게 하기위해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제모, 눈썹손질, 클렌징, 각질제거 등을 하는 것까지로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사회는 "피부미용사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명시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며 "미용시술은 국가가 철저히 자격검증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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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에 사용되는 기기가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미용업계가 '피부미용기기'로의 재분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부분에 있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용업계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2등급 이하"라며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 중 일부가 피부관리실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구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