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뿐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설이 금지되고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 가능하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과제들을 보고했다.
또 외국계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수도권 상수원 인근 등 자연보전권역에 '6만㎡ 이상 관광단지 설립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지조성비 부담 등 관광단지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들은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해 검토해 온 과제들"이라며 "이들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