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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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에게만 허용된 25개 첨단업종 수도권 신설 허용 검토

대기업 공장 가운데 항공기, 광섬유 등 25가지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내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뿐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설이 금지되고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 가능하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과제들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영구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계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수도권 상수원 인근 등 자연보전권역에 '6만㎡ 이상 관광단지 설립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지조성비 부담 등 관광단지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신·증설은 현행대로 금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들은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해 검토해 온 과제들"이라며 "이들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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