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최외곽)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에선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