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법 폐지...대체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1.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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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문화예산 2%로 증액,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관련 예산을 현재 1%에서 2%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와 문화부는 이날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신문ㆍ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신문지원기관 통합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의 정비 등을 대체입법안에 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특히 문화부는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신문유통원에 대해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화부는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지원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지원 재원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문화예산 2% 확보 방침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의 만연으로 창작 의욕이 크게 꺾인 점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인재 양성 방안 등의 마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 밖에도 생활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문화부는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의 무료 관람을 올해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립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생활 체육 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주ㆍ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을 유도하고, 공공자금이 지원된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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