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정규직 3년 연장 'NO' 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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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이 당선자 친기업적 정책에 맞추려다 무안

노동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다 무안만 당했다.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채택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부처 보고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단호히 'NO'라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사용주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단위로 비정규직 해고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기업들도 2년은 너무 짧고 최소 3년은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비정규직법 제정에 앞선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재계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한 안이기도 하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노동부는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방향에 맞춰 3년 연장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로 괜히 노동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노사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섣불리 손댔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법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고용안정 보다는 노동유연성 확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사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은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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