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李 특검법' 헌법소원 10일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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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도 같은날 결정키로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와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오는 10일 결론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착수 예정인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을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사건도 같은 날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특검 수사는 시작할 수 없다. 합헌이 선고될 경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가처분 사건은 특검법의 효력 정지에 대한 사안이므로 본안인 헌법소원의 판단 여부와 함께 자동 '기각' 처리된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헌재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으며 2차례에 걸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에게 법안의 쟁점에 대한 위헌 여부 의견을 모았다.

한편 헌재에서 특검법 위헌성의 의견조회를 의뢰받은 법무부는 지난 7일 특검법 주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위반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지난해 12월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장석화 변호사가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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