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8일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을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사건도 같은 날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은 특검법의 효력 정지에 대한 사안이므로 본안인 헌법소원의 판단 여부와 함께 자동 '기각' 처리된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헌재에서 특검법 위헌성의 의견조회를 의뢰받은 법무부는 지난 7일 특검법 주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위반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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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지난해 12월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장석화 변호사가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