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1.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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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된다. 또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신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이 추진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문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체입법에는 각종 매체가 융합되는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신문지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등 위헌결정이 내려진 조항들 정비하는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도 문광부의 이같은 보고사항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내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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