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에 있어 5가지 부분에서 위헌성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박 특검법이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과 법률적 문제점을 명백히 보고했다"며 "법무부는 이같은 의견을 일관되게 지적해와 법무부의 법률적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늘 9일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 관련 사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명박 특검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게 되며 특검수사는 물론 특검구성과정도 중단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특검법 특별검사에 정호영(60)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의견서 기재 주요내용 (이사건 특검법의 위헌성)
1. 헌법상 권력 분립원칙 위반
2.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4. 참고인 동행 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
5,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 예외적 성격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