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승계의혹'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장시복 기자 2008.0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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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참여연대 '명예훼손' 맞고소 건도 무혐의 결정

신세계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7일 광주신세계 주식을 싼값에 인수한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신세계 실권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신주발행 가격이 적정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결의과정에서 상법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이사회 결의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신세계는 자본완전잠식 상태 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경영권 승계는 주식증여 등으로 신세계 지분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진행 중이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상증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시로부터 8년이 지난 뒤 고발돼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세계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구학서 부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지만 정 부회장은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했다.

앞서 2006년 4월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적정주가 89055원보다 저가인 1주당 5000원에 광주신세계 주식50만주를 인수해 회사에 42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신세계가 참여연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데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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