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결의과정에서 상법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이사회 결의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신세계는 자본완전잠식 상태 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경영권 승계는 주식증여 등으로 신세계 지분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진행 중이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상증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세계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구학서 부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지만 정 부회장은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했다.
앞서 2006년 4월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적정주가 89055원보다 저가인 1주당 5000원에 광주신세계 주식50만주를 인수해 회사에 42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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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신세계가 참여연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데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