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정규직법 '수술대' 올린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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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도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손질이 가해진다.

또 참여정부에서 포기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도 새롭게 논의된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을 8일 인수위에 보고한다.

노동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재 법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보고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당초 법 제정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기간 3년을 주장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2년안을 수용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다 실제로도 3년을 사용하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도 어려워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비정규직법의 핵심이지만 참여가 저조해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차별시정 신청권자 대상을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올해 7월부터 100~299인 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새로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철회했던 비정규직 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해고한뒤 외주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주말 훈련과정 운영 및 직업훈련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인수위측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곤층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고용복지' 정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호봉체계 대신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 △정년 연장 추진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추진 등의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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