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가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전환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3000만원을 비롯해 재해장해 80% 이상 3000만원, 3%-79% 50만-1580만원 등이다. 입원은 1일당 2만원, 진단(특정전염병) 1회당 30만원, 치료 100만원 한도, 수술(누적외상성 수술) 1회당 3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임업인 세제감면을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기타 부동산 등 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40만원의 세제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 안전공제 보상액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활성화와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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