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수직연금' 가입기간 연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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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법 제정 추진-공적연금 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가 새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상호 이동자가 어느 쪽에도 가입이 안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가입기간 연계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교육인적자원부(사학연금)·국방부(군인연금)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추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가입기간 합산이 20년 넘은 국민들이 연계 대상이다.

또 강제사항은 아니고 해당자들이 연계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 수급시기는 국민연금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두 연금 사이에 가입기간 연계가 원천차단돼 국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예컨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연금 특성상 19년을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어느 쪽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입기간 2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 광범위한 노후 '사각지대'가 양산됐다. 지난해 경우만 해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상호간 이동한 국민이 6만5000명에 달했다.


새 정부는 4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별도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져 서로 조건이 같아질 경우에는 가입기간 연계를 별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지체되면 가입기간 연계를 단기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과 특수직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키로 했다. 인수위는 TFT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화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가 당초 원안대로 민간 주도의 상설·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다수로 쪼개서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부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은 촉진하되 탈락한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소외자를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사회를 지향하는게 당선자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복지에 대한 재설계 시점을 맞이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명박 체제의 중심부서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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