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특별건축구역' 추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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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높이 등 완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도입,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건물과 업무시설은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이 완화·적용된다.



시는 건교부가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권자를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에 SH공사가 짓는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킬 것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례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 확대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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