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신혼부부 주택 연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지속 추진을 통한 연간 50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의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과 용적률 일괄 상향 등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만 정해놓은 상태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300% 한도로 정해져 있으나 서울시 등이 조례로 이보다 50%p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완화 방안은 개발이익 환수 등 사전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친 뒤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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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만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연동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