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업무 '컨트롤 타워'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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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업무는 식약청으로 통합-농지대체 제도 폐지 방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부처간 식품 관련 업무 조정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4일 농림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식품 업무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으로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관련 업무의 일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업들이 개정을 요구해온 농지대체 제도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농림부와 식약청, '투 트랙'=농림부 안은 식품산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농림부로 통합시키겠다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할의 해·수산물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품 업무 기능이 농림부로 넘겨지게 된다. 환경부가 맡고 있는 먹는 샘물 업무도 이관될 공산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업무는 통합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식품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농림부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앞서 지난해 말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일원화의 걸림돌을 없앴다. 새정부는 농림부 명칭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꿀 계획이다.

대신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농림부와 해양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 업무 기능이 식약청으로 넘겨진다.

◇오랜 숙제 해결=그동안 식품 업무는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관세청 등 8개부처가 나눠 맡아왔다.


농수산물 가공품 관리는 복지부,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부, 먹는샘물은 환경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주류는 관체청에 맡기는 식이다. 법무부는 부정식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불량만두 파동을 시작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사건과 중국산 납꽃게 사건, 김치 파동 등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업무 분산의 비효율성이 줄곧 지적돼 왔으나 가시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5년 말 김치파동 이후 식품안전처를 발족시켜 먹을 거리 연관 부처의 행정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한때 국무총리실 주도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당시 이해찬 총리가 '골프 파동'으로 낙마하면서 힘을 잃었다. 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연관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식' 저항도 거셌다.

결국 오랜 숙제였던 식품업무 조정은 정권교체로 탄력을 받게 된 새정부의 조직개편 회오리 속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농지규제도 푼다=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대체 제도도 크게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지난 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계는 이런 규제를 공장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이명박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다.

농림부도 지난해부터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정책이 이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지대체 제도 폐지까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적극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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