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거래세 1%p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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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행자부 업무보고, 지방소비세 신설-교부세율 인상 방안 제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득·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결손분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도 행정자치부에 주문했고 행자부는 지방소비세 도입, 교부세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행자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 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자 인수위의 목표"라며 "행자부가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중 취득세(1%)와 등록세(1%)를 일원화해 사실상 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는 거래세를 1%p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세수 결손분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았다"면서 "거래세는 시·도세이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신설과 교부세율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수위는 "거래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수위측에서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들어오는 세수도 늘어날테니 이를 고려해 정확하게 얼마나 세수 결손이 생기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시기나 세율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8월초 새 아파트를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을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거래세)율을 4%에서 2%, 개인간 거래도 2.5%에서 2%로 낮춘 바 있다. 주택 거래세는 지난 2004년 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현재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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