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공급' 취임후 시행 1순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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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시장 안정대책'부터 먼저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이전에 주택가격 안정 특별대책부터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강한 신혼부부 주택의 연간 12만가구 공급 방안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대로 1순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4일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먼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뒤 도심지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수요는 많으나 택지가 부족한 도심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중개업소 사이에 소문이 돌면 집값이 또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 주택시장 안정대책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 대책에는 집주인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강도높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용적률 조정 등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과 일맥 상통한다.



개발이익은 정부가 평가 산정한 뒤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마련된 재원은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이나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데 쓰여진다.

참여 정부는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토록 해 개발이익을 환수했으나 분양성이 나빠 공급 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연간 12만채의 새 집을 신혼부부용으로 할당,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이 당선인 취임 이후 곧바로 현실화된다.


청약저축에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을 신설, 이 사람들에게만 우선분양 또는 임대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복지주택(4만8000가구)이나 △일반주택(7만 2000가구)을 공급받는다.

복지주택이나 일반주택 모두 분양 규모는 80㎡(24평)이하이고 임대의 경우 65㎡(20평) 이하이다. 공급시기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다. 저축금액은 복지주택이 월 5만원 이상, 일반주택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공급조건은 복지주택 중 임대는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복지주택중 분양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을 내면 융자금 1억200만~1억4040만원이 지원돼 매월 40만~55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일반주택은 일반시장 가격에 공급하되 주택가격의 7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신혼부부 주택의 건설자금과 장기저리 융자자금 등은 국민주택기금, 재정 등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10년이다. 단 자녀 2명은 5년, 3명은 3년이다.

이와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폐지되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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