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감위 금산분리 완화 '합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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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연기금 은행소유 탄력 받을 듯... 신용불량 기록 삭제 '공감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은행 지분 소유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뱅크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도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컨소시엄이나 연기금 펀드 등 다양한 은행 소유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금산분리 완화 일정 등)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수위와 금감위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가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연기금에 대해 현재 4%인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완대책 마련 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보다는 연기금을 허용하는 편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며 연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신용회복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 전문위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는 신고를 받아본 이후에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문위원은 또 "지원 방식은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과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채무자별로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장 전문위원은 "신용불량 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금감위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와 금감위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인터넷뱅크 설립도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은행법에서 인터넷뱅크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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